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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번 "서면 개야리" "환지 7평" 멸실사건(?)에 관한 추가 질의서 글의 상세내용

『 946번 "서면 개야리" "환지 7평" 멸실사건(?)에 관한 추가 질의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946번 "서면 개야리" "환지 7평" 멸실사건(?)에 관한 추가 질의서
작성자 이준희 등록일 2007-10-17 조회 248
첨부  
존경하는 나소열 군수님!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글 하기 946번글중 본인이 제기한 문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 다소 왜곡,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한 물증과 정보,합리적인 이성과 사고로 현상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고 흥분과 감정에 얽매어
첩보와 심증만을 가지고 중용을 잃고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어 군수님과
담당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군청의 모 담당자님으로부터 유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기의 통화 녹취 내용의 사실이 다소 왜곡된 부분을 새롭게 발견하게되어 정정함과 동시에 잘못한 부분은 사과드리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려 합니다.


(10월 16일 14시경 군청 담당자님과 통화 내용 요약)

"민원인이 제기한 서면 개야리 "이모씨"(저희 부친으로, 이하 "원고"로 함)
의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경지정리 사업후 발생한 환지 보상금 대상 토지는
9평이 (이해를 돕기위해 부득이 신 도량형 단위인 평방미터 M2 단위는
생략하기로함.)
아니라 5평과 2평 도합 7평이다.

본 사업 시행자 및 관리청인 서천군청은
경지정리전 경계측량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자 및 소유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 완료후 발생하는 환지 분할 게획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전 누가 얼마의 면적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하는지를 사전 파악하여 "점유자"와 "점유면적"을 중심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분할,분합하였다.

상기 "원고"가 신청한 건인 7평에 해당하는 환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7평을 원고의 인접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가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었음을 서천군청이 사전에 알고 있었기에 주변 점유자와의 환지 분쟁을 차단하기위해 원고의 7평이 기존 점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이전,소유권 등기 경료된 사안이다.
또한 "원고"는 경계 측량전까지 문제의 7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경계측량 한 후에야 인지한 사안이며 인접 경계 토지 소유자들이 불법 점유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경지정리를 통해 대토 환지를 요구 하는것은 정황상 다소....
따라서 7평에 관한 직접 환지 요구 및 환지 보상금 청구에 관련하여
서천군청은 무관하며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 집행하였으므로 7평에 관련한 재산권에 관한 물권(소유권) 및 보상금등은 인접 토지 점유자들에게
직접 요구해라. 아울러 "원고"가 군청에 왔을때 "냉대"를 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는 "해당 지번"을 알아서 오면 친절하게 답변해 준다고
했다. 또한 7평은 경지정리전 "원고"의 기존 소유토지 지번 000-0 번지와 부번 000-0번지등에서 ....발생한 면적으로 "환지 보상"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사유는 무단,불법 점유한 인접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상기의 내용이 어제 담당자님과 나눈 주요 통화 내역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기에 실제 통화한 것과는 "토씨"와 접두,접미사등이
가감되거나 기승전결이 바뀌거나, 내용을 부연한 정도이며 통화 신뢰 수준은 거의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는 상기의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공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서면 개야리에서 기 시행했던 경지정리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을 근거로 실시한 농업 기반 정비사업(경지정리 사업)이 맞습니까?

2, 상기 경지정리 사업 및 환지 계획등은 한국 농촌공사나 농업 기반 공사를 주요 시행자로 하고 서천군청이 위 기관을 대행하거나 감독,감리하는 관리청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3, 통화 내용중 확정 측량을 하기전 경계측량을 통해 "원고"의 7평이 이미
인접 소유자가 불법,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천군청은 알았다고
했는데 이같은 사실을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공지 했습니까?

4, 점유자들이 무단,불법으로 평온 ,공연하게 상당기간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경작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같은 사실은 무엇을 근거로
단정 하시는지요?



5, 무단,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불법 찬탈,횡령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환지 계획"을 세울때 "실제 소유자"가 아닌 "무단 점유자"를 근거로 입안하고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게된 합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6, 불법을 알고도 묵인,방조하고 거기다가 엄연한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법"규정이 있으나 소유자가 있는 토지를 "점유자"에게 부당하게 이전 혹은 방조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7, 정당한 물권(소유권)이 있는 소유자를 무시하고 불법 점유자들의 권리를 옹호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가령, 불법 점유자들에게 국가 기관인 "서천군청"에서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유 취득시효" 에 의거한 합법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했다고 서천군청이 자의적으로 인정해 준것은 아닌가요?


8, 문제의 7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같은 논지는 단순한 추정인가요?
진실에 근거한 사실인가요?


9. 더욱이 서천군청에 아쉽고 안타깝기 그지 없는것은 경지정리 사업 관할 군청이자 시행청에서 사업전 "경계측량"과 사업후 "확정 측량"을 통해 환지분할과 소유권등기를 촉탁하면서 분명히 경계측량과 등기등본상 명확히 기재된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등기할때는 임의로 누락,멸실시키고
대신 7평의 토지를 불법 점유자의 새롭게 분할 받은 "환지"에 부합시키고는
7평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만.... 서천군청은 무관한 일이니 "원고"가
자력으로 "점유자"를 상대로 7평을 되찾아 오던가...보상금을 받든가 하라니...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시니...억울한것인지...참담한 것인지...향후 대책을 강구하는데에 있어 고민하지 않을수 없네요.


본 사안은 속된말로(?) 다음과 같은 비유로 쉽게 설명이 됩니다.
(속칭) 고스톱을 4명이 모여서 한참 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갑자기 "파토"(경지정리 사업)가 발생했습니다.
고스톱 중에 "파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좋은패,나쁜패 여기저기 뒤엉켰다고... 4명이 게임을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지요?

파토가 나기전의 게임순위와 지위를(경계측량)그대로 승계,유지한채
"선"을 잡은 사람이(시행청,관리청) 이리저리 뒤엉킨 패를
다시한번 열심히 섞어서(경지정리) 기존의 순위와 지위대로
"새로운 패"(환지)를정확히 배분하여 게임을 그대로 유지해 갑니다.
새로운 패가 전부 돌아서(환지분할 완료)
패가 않좋은 사람은 스스로 "죽지요"(가환지,감환지)
이것이 "고스톱의 게임룰"입니다.

속칭 "고스톱판"에서조차 "파토"가 나도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과 원칙"이 존재하며 특히, 게임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선을 잡은 사람"(군청)은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기존의 순위와 기득권을 기반으로 분할하는데....

하물며 국가기관인 군청에서 하는 행정은 최소한 "고스톱 게임"보다는
훨씬 차원높은 도덕과 양심, 상위의 법과 규정,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중용의 덕을 세워주리라 확신하면서 삼가 짧은글을 마칠까 합니다.

(사족) 하기의 첨부 문서는 "농어촌 정비법"중 몇가지 참고 조항을
인용한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


제40조 (환지계획) ①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환지계획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 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
⑦국공유지나 한국농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구거: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류지: 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 (환지계획의 인가) ①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 면적이 3천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부(適否)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⑦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등의 단순한 기재 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인가권자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42조 (환지 업무의 대행) ①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농촌공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 (환지 업무의 대행) ①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1. 한국농촌공사
2. 10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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