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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어법 위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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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어법 위반
작성자 신선자 등록일 2005-10-11 조회 247
첨부  
진 정 서

존경하는 서천 군수님께

국가발전과 서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 통영에서 소규모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서천군 등 서해안 일대에서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 진정하오니 꼭 검토하시어 속 시원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서해안 에서는 양조망 및 소형선망(20여통)이 경남 전남에서 기선권현망 (선인망)이 사용하는 어구와 어로장비를 설치하여 어로방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멸치를 포획하고 있는데 이 행위는 수산어법 위반 및 수산자원 보호령에 위법인데도 관할 지방단체인 서천군의 단속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단속과 거의 수수반관 함으로서 불법어업은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어로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 질수 없도록 좀더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항간에는 이 어업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수산어법과 관련법규에도 분명히 허용되지 않는 유낭망(가칭)이라는 어업방법을 동원하여 어업허가를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천군 관계자 등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불법어로를 이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합법화 시켜 준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국가시책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현재 국가에서는 멸치 자원고갈로 기선권현망(기선 선인망)어업에 대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다른 신규어업허가를 신설하여 주겠다는 것은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현 양조망, 소형선망의 불법어로에 대하여 지역 수산업자 및 주민의 원성이 대단하니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남 통영시 용남면 원펑리 1141

2005.10
위 진정인: 신 선 자








서천 군수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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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어법 위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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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서 회신
작성자 이돈엽 등록일 2005-10-20 조회 205
첨부  
1. 귀하가 제출한 민원서 내용을 검토한바 양조망 및 소형선망 어업자들이 기선권현망을 모방하여 불법어업을 하고 있으니, 형식적이지 않은 속시원한 단속요망과, 양조망어업을 양성화 하기위해 국가시책에 맞지 않는 가칭 유낭망 어업을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해주려고 하는데 유감을 표명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양조망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기선권현망어업을 할 경우 수산업법위반 단속대상이며, 우리군 양조망어업인들중 기선권현망 형태의 어업을 한 다수인들이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단속이 저조한 이유는 동 어업행위가 주로 우리군 해역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3. 그리고 바다온난화 현상으로 서해지역에서도 멸치자원이 다량 분포하게 되므로 이를 포획할 수 있는 허가가 양조망인데, 서해안 조류의 영향으로 조업을 할 수 없어, 기선권현망을 모방하여 불법어업을 하고 있어, 서해안 실정에 맞는 새로운 어구인 유낭망을 개발 시험조업을 통해 제도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낭망 어구에 대한 시험조업은 관련법 절차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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