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군정발전 및 환경행정에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하께서는 중금속 피해 관련 주민이주 대책에 대하여 건의해 주셨습니다.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방법은 금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4.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 규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등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토록 규정되어 있어 환경 관
련법 규정으로는 주민 이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다만, 최근 귀하의 내도둔마을에서 발생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농작물 생체 성분검사결과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 규정의 환경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토록 협조할 계획이며,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6. 다시 한 번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환경보호과(☎041-950-4332) 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첨부문서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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