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업종(유흥주점, 노래방, 다방 등)은 식품위생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업신고 또는 영업허가를 득한 사업체로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나. 다만, 이들 업종을 경영하는 영업자에게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들 업소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지 여부는 우리 군과 경찰서에서 수시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예방과 행정처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민원봉사과 위생팀(041-950-407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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