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는 낚시어선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낚시어선업자의 지역간 마찰 해소, 낚시어선의 질서유지를 위해 2007. 7. 5일자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시간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후 1시간, 영업구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충남 인근 시․군(보령시, 당진군, 홍성군)에서 영업시간 확대로 인해 우리군 낚시어선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낚시어선업계의 요구 등이 있어,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도 현재 인근 시․군, 해양경찰서, 수협(어촌계,어선 어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현재 영업시간 등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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