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군민과 함께새로운 서천! 변화된 서천! 행복한 서천!

군수에게바란다

홍원항은 함경북도 소재인가? 글의 상세내용

『 홍원항은 함경북도 소재인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홍원항은 함경북도 소재인가?
작성자 서천군수 등록일 2008-09-26 조회 204
첨부  
 

 우리군에서는 낚시어선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낚시어선업자의 지역간 마찰 해소, 낚시어선의 질서유지를 위해 2007. 7. 5일자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시간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후 1시간, 영업구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충남 인근 시․군(보령시, 당진군, 홍성군)에서 영업시간 확대로 인해 우리군 낚시어선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낚시어선업계의 요구 등이 있어,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도 현재 인근 시․군,  해양경찰서, 수협(어촌계,어선 어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현재 영업시간 등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답변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군수_군수에게바란다(공개)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서천여고 이정표가 필요할듯합니다^^
다음 홍원항 발전의 저해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41-95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