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귀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요금 같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귀하의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자가용 불법 영업으로 인하여 영업용 사업자에게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가용 영업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및 동업제39조에 의하여 자가용 유상운송금지로써 자가용의 영업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민원의 신분보장은 물론 자가용 영업자의 이름, 차량번호 등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혹 행정기관에 요청이 어려움이 있다면 각 서천군 일반, 개별, 용달 지부로 연락을 주시면 대표가 행정기관에 요청함)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자가용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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