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발전에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사리705-12번지에 거주하는 나장하 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199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군건설과에서 환지예정 지정 통지를 받았고 통지서에는 저에게 70평을 환지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후 구획정리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5년동안 지연되는 관계로 고통과 불편도 많았습니다
그러던중 5년만인 2002.8월경에 뜻밖에 건설과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하여보니 1997년 환지예정통지서의 내용과 다른 62.4평으로 되어있었고 또한 과도면적(약18평)이 발생 하였으니 토지평당(1,586,784원)계산된 18평의 토지청산금(약3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되며 납부치 않으면 제가 환지 받은 토지(약62평)도 등기를 내줄수없다는 이해할수없는 뜻밖의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청산금이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입니다 97년도에 토지나 건물을 군에서 보상할때와2002년청산금을수납할때의 기준시점이 다른이유를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불편과 고통을감수한 서민만 피히를보는것이 아닌지요 저는 건설과에서 토지청산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통지름 받은 사실도 없고 이직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도 군청을 방문해서야알있습니다
또한가지 최근에 안일이지만 납부기일이 경과하여(연 8%)이자까지 납부하여야한다는 사실입니다 납부의무자가 납부 통지서를 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납부 의무가 발생 하는지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닿한 절차에의거 납부의무가 있다면 분납이 가능한지요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겡기가 없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자까지 납부는 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전체적인 구획정리사업건을 재검토 하시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건강과 행운이깃들기름 빕니다 회신은 홈페이지 답과 아울러 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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