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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1039 이의제기 답변에에대해문제제기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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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39 이의제기 답변에에대해문제제기합니다.
작성자 김영기 등록일 2008-08-01 조회 395
첨부  
무더운날씨에수고가많으십니다. 이의제기한답변이 국유재산법및건축법을적용했다했는데아직처리안된걸로알고있으며. 민원제기한것이큰도로가아니고 저희집들어가는도로를막아생긴민원인데 뭐가지장이없다는것입니까.건설과는도무지무엇을보구일하는지이해할수가없군요. 또한구기문씨가문제가돼철거를안하니까 2007년12월 서천경찰서에 군에서고발한거아닙니까. 또한공익을해한다고볼수없다했는데 지적도상도로에다 무허가건축을하고이웃집통행을막아 지장을주는데도 처리가불가하단말입니까. 도대체법치국가에서법의잣대로처리해달라는데왜안하는지의심스럽고 또한문제가없으면왜 군에서경찰서에고발을했는지궁금하며 혹시형사사건도아닌데형식적으로한건아닌지요. 자꾸미루시지말고 법대로 공무원의양심을걸고양심껏빠른처리부탁드립니다. 2008.8.1 구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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