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영주차장의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사용 목적 사용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비고 1. 가목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토지 중 사용허가 및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는 그 토지의 고유 사용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 차고지 사용 목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하였을 경우 차고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천군 공영주차장은 서천군 주민들에 대한 공공 복리 및 관광객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리, 경영하는 주차장으로서 특정 업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고유 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사용 목적으로의 사용허가
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안내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팀
백승근(☏041-950-4128)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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