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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한 상태에서 도로부지 무단점용부지에 허가를 내 줄수 있는 건가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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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제기한 상태에서 도로부지 무단점용부지에 허가를 내 줄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 구화길 등록일 2010-03-16 조회 309
첨부  
689번글(09.09.25), 693번글(09.10.15), 700번글(09.11.20)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충남도청에서는 글 하나하나에 대해 빠른 답변이 되는데 서천군청에서는 왜 답변을
안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서천군청에서 2010년 1월 25일에 온 회신을 보면 도로부지 무단점유부분에 대하여 2009년 9월 15일부터 2012년 9월 14일(3년간)까지 주택부지로 승인하였다고 했는데 저희가 2006년 11월부터 이문제로 인하여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578번글-2008년 4월30일부터 계속 군청에 올림) 승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충남도청에서 민원에대한 회신에서 (2010년 2월 12일) 국유재산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관련공무원 문책조치를 하였다는데 어떤식으로 징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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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한 상태에서 도로부지 무단점용부지에 허가를 내 줄수 있는 건가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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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민원 제기한 상태에서 도로부지 무단점용부지에 허가를 내 줄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0-03-24 조회 268
첨부  
1. 서천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기존글에 대한 답변이 없는 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사항이고

3.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해준이유는 국유재산 사용·승인허가의 요건을 보면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 제20조에 의하여 용도폐지 또는 철거하기 곤란하여 계속 점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씩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로 처리하였으며,

4. 관련공무원의 문책조치에 대한 결과는 비공개사항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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