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여름태풍(2006. 7. 7. 위니아)피해로 지붕이 파손되어 이 중 피해 입은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무단증축(53.55㎡함)한 건축물로 서천군 건축조례 제41조(이행강제금) 제4항 단서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총3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총3회 부과하여 2016. 11. 25. 1차분(1,780,500원), 2017. 4. 27. 2차분(1,700,000원)은 납부하였고, 남은 3차분에 대한 미납금액은 1회 독촉하였으며, 미납금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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