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석산개발을 할 경우 많은 피해(농업 및 식용수 오염, 대형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생태계 파괴 등)로 허가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서는 판교면 심동리 산133번지 일원에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에 의한 심사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허가 기준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친환경농림과 산림경영담당(950-442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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