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객의 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먼저 관할기관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규모 1만㎡이상의 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사적지,명승지 등의 관광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로서 지정근거서류 첨부해야만 가능하여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커뮤니티 디자인에 의거 분야별 정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사진 자료를 참고로 관광안내 시스템 정비에 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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