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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니꼬 (E&R) 폐차소각장 반대 보도자료 탄원서 공개 글의 상세내용

『 LS-니꼬 (E&R) 폐차소각장 반대 보도자료 탄원서 공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LS-니꼬 (E&R) 폐차소각장 반대 보도자료 탄원서 공개
작성자 방훈규 등록일 2005-08-17 조회 222
첨부  
LS-니꼬(E&R)폐차소각장 반대 보도자료 탄원서 공개


작성자


보 도 자 료

수신 : 지역신문 보도국장
참조 : 서천군 환경담당 기자

제목 : LS-니꼬(E&R)폐차 소각장 관련 보도자료 탄원서
날짜 : 2005. 8. 16.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일선 기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 제목의 폐차 소각장 관련 보도자료 탄원서 내역을 다음과 같이 밝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지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탄 원 서

여름의 절정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무에 힘써주시고 계신 재판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자동차 폐기물 소각장 설치 신청에 대한 서천군청의 불허결과를 E&R 측에서 승복하지 않고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본 사태에 대해 현장 주민 입장을 전해드리는 것이 도리라 여겨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소송의 결과가 우리 지역 공동체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임에 주민들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는 일이라 조금이나마 재판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내리심에 도움이 될까하여 주민들의 뜻을 모아 지금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서천군은 일제강점기시절 건설된 제련소로 인하여 그 생태 환경과 대기의 질은 이미 위험 수위에 올랐었으나 당시 일제의 강압에 의한 침묵으로 일관하다 해방 후 산업화시기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우리 군민들은 감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영 제련소가 민간 대기업인 LS-니꼬에 인수된 이후에도 서천군민들은 지난시절의 고통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을 요구한 바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음은 LS-니꼬 측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천군민들의 이런 순수성을 볼모로 국내에서 그 전례가 없는 폐차 잔유물 소각장 건립을 시험 강행하려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서천군민들의 환경공익권을 담보로 사적 이익을 취해 왔던 대기업이 이제는 서천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폐차 잔유물 소각장 건설을 1단계 2005년 3만톤 / 2단계 2007년 15만톤 / 3단계 30만톤 소각 사업계획을 단계적으로 시범가동을 해보겠다며 다이옥신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면 문제가 없다는 탁상 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 미만으로 증설 무려 30만톤 이상을 소각하여 무제한 다이옥신을 배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가 입니다 ? 하지만 주민들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의 총량 규제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배출 총량을 규제 할 수 없다는 법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서천군은 주민 대다수가 자연과 땅과 바다에 의지해 살고 있는 농어민 종사자입니다.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 젊은이들을 빼앗기고 그나마 남은 장년 노년세대가 1차 산업에 의지해 근근이 고향을 지켜 온 것입니다. 다행히 기름진 땅과 풍요로운 강과 바다를 접한 천혜 적 여건으로 명품 특산물로 알려진 자하젖, 쭈꾸미, 전어, 서대, 자연산 광어, 농어, 참소라, 생합, 해태(김) 축제를 열고 명품 소곡주 고품질의 서천쌀 등 농수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우리 주민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개 자본금 2억의 한 사기업에 의해 정든 고향의 미래가 농단되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서천군의 군조 천연기념물 제 326호 검은머리 물때새는 세계적으로 약 1만여 마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약 4천에서 오천여마리가 이 지역의 자동차 폐기물 소각장 예정지 인근에 서식하며 또한 금강하구언의 10만여 마리의 가창오리, 청둥오리, 고방오리, 천연기념물 제201호인 고니를 비롯한 철새들은 잊혀져가기만 하던 서천군이라는 지역을 전국적 생태 관광지로 부각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 소득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하늘 높이 치솟은 공장 굴뚝이 발전의 상징이었던 시대에서 이제 깨끗한 자연환경이 높은 경쟁력을 갖는 전환기에서 우리 서천군민들은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섭섭함을 잊고 우리가 보존해온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새로운 어메니티 서천건설이라는 희망을 품게 된 것도 결코 과한 욕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지난번 E&R의 폐차 소각장 건설 신청에 대하여 극력 주민들이 반대했었고 다행히 친환경적 지역발전이라는 모토로 어메니티 서천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군청의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자동차 폐기물 소각장 신청서는 반려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려 결정에 주민들은 한 시름을 벗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도 잠시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폐차 소각장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리 군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그 끝을 모를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탄원서 역시 우리 군민들의 근심과 염려를 조금이나마 재판장님께 전하고자 하는 절절한 호소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들이 자동차 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결코 찬성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측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소각대상 폐기물이 고철을 제거하고 남은 자동차 슬러지들인데 주성분이 “화학섬유” “플라스틱” “방청도료” “피복전선” “화공페인트”로 도배된 최 악성 소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이와 같은 악성소재들의 소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염소로 치완 된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인데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극물질이라 불릴 정도로 그 유해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단 1g의 양으로 2만명을 치사 시킬 수 있는 이 독성은 베트남전 고엽제의 원료로 그 악명을 떨쳤다는 것을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배출되는 당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토양에 스며들거나 물에 녹아 제거되지 않은 채 축적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는 미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축적이 되어 인체 및 자연 생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더욱 위험천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측에서는 환경 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사실로 받아들인 다 해도 다이옥신에 의한 환경농축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연환경의 보호 때문입니다 바로 폐차 소각장 건설 예정지인 인근 금강하구언은 국내에서 몇 남지 않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이며 조류학적 보고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서천군의 상징물이기도 한 천연기념물 제 326호 검은머리 물때새 가 5천여 마리의 서식이 위 예정지 인근 지역에서 확인되어 국내외적으로 생물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조류가 전 세계적으로 1만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 종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문화재청에서 이곳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수립하여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흐름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80년대 말 일본은 소각장 500개를 미국은 소각장 300개 등을 폐쇄시켰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과거 개발로 희생되었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중요한 환경자산을 더군다나 이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희귀 조류의 서식지인 인근에 유해 독가스를 뿜어내는 폐 자동차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발상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훼손된 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그것을 보존하는 몇 배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함을 모르지 않을 진데 이 지역을 넘어 국가적 재산 아니 세계적 소중한 재산인 검은머리 물때새와 금강 하구언 철새서식지의 생태환경을 검증되지 않은 일개 자본금 2억의 한 사기업체에 의해 좌우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도박이자 죄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7만여 군민 전체의 생계에 극심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군청자료에도 잘나와 있다시피 폐차 소각장 예정 장소는 서해안 연안을 따라 전국에서 몇 남지 않은 군민들의 휴식 공간 백사장 송림욕장과 자연갯벌이 보존된 지역이며 연안을 따라 품질이 우수한 생합을 비롯한 해태 양식장이 연이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갯벌의 보호라는 환경적 측면 외에도 갯벌에서 채취되는 어패류들이 주민들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 소득 역시 무시 못 할뿐 아니라 이 서천 지역에서 생산 된 김은 맛과 질이 우수하여 “대천” “광천” 김으로 OEM 판매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김양식업에도 조개를 파는 생계형 맨손 업에도 폐차 소각장 설치가 미칠 여파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 얼마전, 수입된 벨기에산 닭고기 계란 등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수입중단은 물론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분되고 수백만 마리의 닭을 폐사 처리하는 등 국가 신인도 마져 추락시킨 사건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1년전 핵폐기장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안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했던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 여부를 떠나 그 누가 불안하여 폐차 소각장 주변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구입하려 하겠습니까 ? 따라서, 지역내 농수산물의 판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는 폐차 소각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면서 1단계 35명 2단계 증설시 100명 3단계 증설시 250명의 고용 효과와 그 몇 배의 연관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백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만명의 생계를 파탄시키는 개발이 과연 합리적인 것입니까? 주민들이 자동차 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경제적 생존권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절규임을 재판장님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번째 반대 이유는 사업자의 마인드에 심각한 결함 있다는 것입니다. 당해사업자는 LG-니꼬 동제련 주식회사에 소속된 자들로 과거 1936년 조선제련 주식회사의 분신으로 수십년동안 공해를 상습적으로 방출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침해, 생태계 파괴, 농작물 피해, 등을 일삼아 인근지역주민들을 전국 최고의 소득 없는 황폐한 마을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만톤으로 추정되는 산업폐기물을 인근 주변에 불법 매립하여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현재 까지도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은 환경 파괴의 전력자들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당해사업자의 전력은 과거 공해 방출로 인한 인근 장암리 주민들의 실태를 보면 동리 [약 300여명 거주]에서 그동안 젊은 나이에 비명으로 죽어간 사람만도 이근원, 김정태. 방맹균, 조기종, 오차수, 방석균, 임태수, 오갑수, 엄익현, 방자균, 박성순, 방일민, 유영화, 구재룡, 임성수, 방암용, 송성용, 반구병, 성명미상 2인 약 20명의 망자들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겪은 사람 정행기, 편봉한, 엄익현, 엄익칸, 조석환, 성명미상 2인, 8명이 발생되었고 현재도 질병과 두통, 피부질환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한수진, 이길흥, 조남심, 송여래, 씨외 상당수[대기업의 횡포가 두려워 말 못 하는 사람] 있으며 주민 대 다수가 난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거 산업폐기물의 불법 매립으로 인하여 수십년째 지하수가 오염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적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인근주변의 농작물과 감나무도 공해로 인하여 열매가 떨어지고 은행나무 잎사귀가 말리는 등의 피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 제련공장의 후유증만도 이러 할 진대 화학섬유, 전선피복, 플라스틱, 화공 폐인트로 도배된 자동차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장의 가동 시 단한번의 사고가 지역전체를 사지로 내 몰수 있는 위험한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설치와 가동 운영에는 최고의 노하우와 엄정 한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함에 일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운영에 국가적 혹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기적 계획과 신중을 기하는 조사가 우선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감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금번 자동차 폐기물 소각장 건설의 경우 초기에는 LG-니꼬의 동제련 공장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과 수익성 악화로 인한 업종변경이라는 단순한 사기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계획하더니만 어느 사인가, E&R 이라는 자본금 2억원의 소규모 신생업체가 사업주체로 되어버렸습니다.

대기업 LG-니꼬의 경우만도 금번 자동차 폐기물 소각장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한 상태인데 E&R이라는 신생 소규모 사업체가 과연 이 중대하고 위험천만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특히 이들의 사업계획서에 밝히기를 2단계 2007년까지 15만톤 3단계 2010년 30만톤 폐기물을 증설 소각하겠다고 하면서 일일 소각량 90톤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일일 소각량 100톤이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은 폐차 소각장 건설에 가장 적극적으로 배후에서 여론조성과 동의서를 받기위해 행동대로 움직이고 있는 자들이 다름 아닌 LG-니꼬 노조원들입니다 이는 장항 사업장의 폐쇄로 어떤 형식이든 고용조정을 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금번 신설되는 E&R업체에 고용을 승계되기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장항사업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폐쇄 및 철수가 계획되었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노조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폐기물 소각 업종 회사 설립을 담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생명, 환경의 보전과 같은 문제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개적인 공청회 과정도 없었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환경 적합성 검증과정도 없었으며 단지 음성적이고 은밀한 이해관계자들의 접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감언이설을 퍼트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다 이번 재판에 제출한 야바우적 행태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장항읍 이장단 협의회 2005. 5. 20. 11:30분경 장항읍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단 협의회 정기 모임(회의)이 있었습니다. 이를 LG-니꼬 현 김길현 (E&R사업자 대표) 공장장이 찾아가 신소재 공장을 앞으로 세우는데 설명회를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차 소각장은 최첨단 시스템이라 공해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때문에 설치될 경우 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이 지역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는 고용창출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이장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과 재판이 계류 중인데 탄원서가 필요하니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이장님들의 간청하는 서명날인이 절실하다며 장항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을 위해서 연판하여 달라는 사전각본에 의한 연기에 감동받은 이장님들이 현혹되어 앞 다투어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장님들께서 서명 동의 하셨으니 지역경제를 살리는 뜻 깊은 일에 동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날인을 받아다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지역경제 살리고 청년실업을 위한다는 감언이설 속아 이장님들이 정말 앞장서야 한다고 모두 결의를 하였고 이 사업자에게 자진해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 별로 탄원서 양식을 배부 받아 참으로 열심히 동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들에게 건네 준 것입니다.

하지만 2005. 6. 20. 10:00경 읍사무소 사무실 이장단 협의 모임에서 환경단체의 설명을 듣고 LG-니꼬 현 공장장 김길현과 이의 회사 부하 총무차장 오세문 (이장겸임자)의 연기와 바람 잡는 야바우식 공작에 의하여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공해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고용창출 된다는 것도(업종이 전환되면 현55명에서 35명으로 감원됨)속인 것이요. LG-니꼬가 업종 전환하여 회사는 그대로며 명칭만 바뀐 것처럼 [ 주민설명회 및 사업설명회도 LG-니꼬 동제련 공장 사업자로 표기]지금까지 속여 온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 당해 사업자가 (주) E&R 이라고 하는 자본금 2억원의 유한 법인이고 김길현 대표이사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는 이지역이 낙후되어 공장하나라도 유치하면 경제가 활성화 되려나 하는 지역민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정서를 익히 잘 알고 있는 터라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특히, 사업자 김길현 대표는 폐차 잔유물 소각장 신설 가동 시 지역민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다이옥신 배출시)가 천문학적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법적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어려운 자신의 회사 정보가 지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질 경우 이를 수습하기 어려운 민원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여 마치 LG-니꼬의 대기업이 사업자인 것으로 속여 이장들과 지역민들을 기망하고 위법한 탄원서를 지금까지 받아 가기에 이른 것입니다.
.
위와 같은 행위는 영리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 사기업에 의한 고의적 허위 의사표시 행위로 적법성을 위법한 절차상 하자와 신의 원칙을 저버린 고지의 의무를 위반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가 이장님들과 지역주민들로 부터 받아간 지금까지의 모든 탄원서는 원천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

비록 배움이 짧고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우리 주민들도 법이란 그른 것을 바로 잡고 옳은 것을 굳게 세우는 것이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불가이유에 대해 표현의 투박함을 책할지언정 그 진실성은 의심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서천군청 역시 여러 이유가 더 있겠지만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폐차소각장 사업을 반려 한 것이라 생각되며 그 결정에 대다수 주민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E&R측에서는 명백한 순리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몰염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기업의 작은 이익을 위해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리라 기대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담아 이글을 올립니다. 두서없이 길게 써 내려간 졸문을 읽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005. 8. 16.

위 탄 원 인

서천군 농민회 회장 이수복
서천군 어민회 회장 이우봉
서천군 농업 경영인회 회장 이권승
서천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여길욱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 본부 서천 사무국장 김동안
군산 핵 폐기장 반대 서천군 집행위원장 김억수
춘장대 해수욕장 개발위원장 신동택
장항읍 체육회장 정태연
장암리 주민 협의회 회장 방한규
옥 산 주민 협의회 회장 나인환
송림리 주민 협의회 회장 황일용
장암리 이 장 박양수
LS-니꼬(E&R)폐차 소각장 반대 서천군 비상대책위원회
공 동 의 장 정해은 공 동 의 장 방훈규

대전지방법원 (라) 행정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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