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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폐기물관련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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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 폐기물관련
작성자 조창현 등록일 2003-11-08 조회 1280
첨부  
도와주세요
저는 2003. 6. 25. 보령시에 보령화성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50조(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는 2003. 7. 10. 정보공개 불가 처분의 결정 사유로 “『보령화성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지역주민의 분열을 조장, 허위사실 유포의 빌미를 제공 등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류를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2003. 7. 14.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3.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보령시의 고문변호사 정구훈, 구창모 변호사는 본인의 청구소송에 대하여 위 미공개 사유를 『회사의 직제와 자산관련자료,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며, 위 자료들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고서 공개대상 자료가 아니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기초한 법이므로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변론을 하였으나 변호사 없이 나홀로 준비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웅천읍민과 서천군민 및 보령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다 시피 웅천의 폐기물매립장증설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업자를 대신하는 듯한 보령시의 행정태도에 분하기도 하고 이 하늘아래 이런 행정을 펼치는 기관이 있을까 한탄스럽습니다.
2003. 11. 6. 웅천읍민 및 서천군민 보령시민 대다수가 보령시장에게 웅천의 폐기물매립장증설 불가를 요청하며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직원으로 하여 출입문을 봉쇄 하도록 하고 시장은 시장실이 아닌 총무국장실에 피해있다가 협상팀에게 발각되어 마지못해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행정 절차대로 하겠다며 보령경찰서 정보계장을 불러 들이며 『집회사간 이후에는 경찰에서 법대로 하라』고 협상팀을 팔아 넘기는 졸속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우리 웅천지역을 이렇게 까지 해야만 하는 보령시 행정의 입장과 시장의 의지가 무엇인지 그 실체적 본질을 반드시 추적하여 밝힐 것입니다.
뜻있는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jochhy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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