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 설치시
일반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 삭제와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당초 서천군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서천읍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이 군청 사거리 일원에 집중되어 있고
상업지역 면적이 적어(서천읍 도시구역내 상업지역 면적 비율 : 2.79%)
위 규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위락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도록 하고 있고
서천읍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설정되어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이 고시되어 있어 위락시설 설치시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유흥업소가 난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마시술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기존부터 설치가 가능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생태도시과 도시개발담당으로
(041-950-4149) 전화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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