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60년대 15만이었던 우리군의 인구가 더딘 산업발전과 이농현상, 저출산 등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현재 7만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군세가 위축되어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우리군의 최대 현안과제로 설정하고
서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의 건강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관내에서 출생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녀 양육비에 대한 지원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군세가 약한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4. 26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이젠,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과 국가와 지자체의 저출산대책 추진방향을 일치시킴으로써 저출산 및 고령화를 극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달리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어 매우 안따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출산 대책은 국정과제로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부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