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귀하 및 대우빌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여 본바
장항읍 신창리73-29번지상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건축허가 당시 73-3번지
도시계획도로를 서천군에 기부체납하는 계획 및 조건으로 건축허가 되었으며,
동 건축물의 진출입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연결되는73-16번지상(폭4m)토지를
진출입하는 도로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된 사항으로
토지주가 법적으로 진.출입구를 통제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도로포장을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은 장항읍에서 가로등 추가신설대상지로
주민생활과에 4월에 건의되바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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