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교통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농어촌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파업전보다 차량운행이 적이 주민들의 불편함과 이로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읍.면 자원봉사파량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승강장 버스시간표를 기 부착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시간표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어 현재에는 승강장에 시간표가 없는 곳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표가 없는 승강장을 확인하여 다시 부착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서부교통 노, 사간 임금인상 협상이 될 수 있도록 10회이상 노.사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결렬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협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도한 파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해당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지적하신 PC방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위반행위로 같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20,000)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규제 대상으로 귀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흡연구역 지정시 칸막이 또는 차단벽 등을 설치하여야 함이 법규정 내용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세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규제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들의 자발적 법준수를 위해 홍보 및 지도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이들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엄정한 지도·단속 등을 통해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개선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제안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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