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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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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길고양이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김설아 등록일 2023-08-14 조회 234
첨부 jpg 파일명 : BandPhoto_2023_08_14_09_50_30_1.jpg BandPhoto_2023_08_14_09_50_30_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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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산면 화산리 서천식물예술원 바로 아래에서 작은 작업장을 운영중입니다.
동네 치매할머니댁 강아지가 밥도 못먹고 돌아다녀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길냥이들이 밥을 뺏어먹기 시작해서 고양이 사료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길고양이들까지 다와서 먹는 바람에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밥 먹고가는 아이들이 일곱마리쯤 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는 자기네 잔디밭에 고양이들이 자꾸 똥을 싸서 냄새가 난다고 전화로 항의하고, 동네에서는 욕설이 오고갑니다.ㅠㅠ

서천군청 유기동물보호과에 전화하니 고양이는 데려가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길고양이도 포획해서 돌보는 곳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안락사 같은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작업장의 난감한 상황을 위해 대책 마련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서천길고양이보호협회라는곳이 있어서 문의해봤더니 데려다 돌보지는 않고 중성화 진행만 도와준다고 합니다.
옆동네 군산에서는 포획해서 데려가 돌본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타지역이라서 안된다고 하고요.
서천군만 왜 이런 시설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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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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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길고양이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3-08-23 조회 193
첨부  
안녕하세요. 서천군수 김기웅입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겪고 있는 고충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원은 길고양이의 안정적인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실동물 또는 유기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학대받는 동물은 동물보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길고양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에 해당되어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길고양이도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구조하고 있으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설은 운영하지 못하고 주변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작업장에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중성화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서천읍에 있는 지정 동물병원(장동호동물병원☏041-953-7599, 서해동물병원☏041-953-099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부서인 농업축산과 동물보호방역팀 담당자(노동형 주무관, ☎ 041-950-439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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