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천군수 김기웅입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겪고 있는 고충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원은 길고양이의 안정적인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실동물 또는 유기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학대받는 동물은 동물보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길고양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에 해당되어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길고양이도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구조하고 있으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설은 운영하지 못하고 주변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작업장에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중성화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서천읍에 있는 지정 동물병원(장동호동물병원☏041-953-7599, 서해동물병원☏041-953-099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부서인 농업축산과 동물보호방역팀 담당자(노동형 주무관, ☎ 041-950-439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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