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공지사항

민간소유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민간소유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민간소유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부서명 안전총괄과 등록일 2016-09-29 조회 1042
첨부  
○ 민간소유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 서천군은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 구조 안전의무 대상이 아닌 3층 미만 500㎡ 미만 건축물,
단 20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 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서 내진 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가 각각 감면된다.

-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각각 감면되며,
감면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은 내진 보강 후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와
내진 보강 지원신청서를 서천군청 도시건축과에 제출하고, 내진 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재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재난안전_공지사항 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연락처 :
041-950-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