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소유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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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16-09-29 | 조회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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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유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 서천군은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 구조 안전의무 대상이 아닌 3층 미만 500㎡ 미만 건축물, 단 20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 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서 내진 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가 각각 감면된다. -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각각 감면되며, 감면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은 내진 보강 후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와 내진 보강 지원신청서를 서천군청 도시건축과에 제출하고, 내진 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재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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