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천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인구정책과 알림) | ||||
---|---|---|---|---|---|
부서명 | 농업지도과 | 등록일 | 2023-08-10 | 조회 | 720 |
첨부 |
서천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atchFileId=FILE_000000000176564&fileSn=0 서천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176564&fileSn=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서천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8. 10.~8. 30.(20일간) 2. 주요 개정내용: 청년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3. 관련부서: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