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맑고 깨끗한 서천의 생명수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부서명 맑은물사업소 등록일 2021-07-04 조회 918
첨부 hwp 파일명 : (붙임 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 (붙임 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3654&fileSn=0 (붙임 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 hwp 파일명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1).hwp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1).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3654&fileSn=1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1).hwp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자진신고 기간: 2021.7.1~2022.6. 30. 까지(1년간)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서천군 맑은물사업소 지하수담당부서에 제출

□ 자진신고 혜택
- 지하수개발 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허가대상 시설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지하수법 제37조제1호)
*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제1호)
- 이행보증금 면제: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 서류 간소화: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 수질검사서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 문의: 서천군청 맑은물사업소, ☎041)950-6803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수도_공지사항 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
041-950-6803